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2024.11
13
뉴스관리팀장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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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월 7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타수질오염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어 수계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옛 민원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타수질오염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어 수계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옛 민원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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