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2024.11
11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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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농식품부·농협·남부발전,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과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및 유연탄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고체연료 37.5톤 당 약 50톤의 온실가스 감축, 국립축산과학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과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및 유연탄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고체연료 37.5톤 당 약 50톤의 온실가스 감축, 국립축산과학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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