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갯벌, 'Getbol 세계자연유산'으로 탈바꿈할 때.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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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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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위기에 몰렸던 가로림만은 추가적으로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이다.
한국 서남해의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갯벌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한국갯벌보존운동사의 쾌거다. 동시에 이들 갯벌 북쪽에 펼쳐진 더욱 드넓은 나머지 갯벌들의 보존을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일이기도 하다. 바닷가 버려진 땅에서 세계적 생태유산으로 거듭난 한국갯벌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점검한 한국갯벌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제언을 전한다. 편집자.
지난 7월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제목으로서 한글인 갯벌을 소리 나는 대로 'Getbol'로 적어서 등재했다는 점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앞으로는 영어 논문을 쓸 때 Korean tidal flats 대신에 Gelbol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 것 같다. 한류문화와 더불어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갯벌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어 갯벌 보존운동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앞선 꼭지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간척과 보존운동의 역사,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의 막전막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연유산으로 내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려 한다.
4대 전제조건 실천해야 등재 유지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차량이나 공항철도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운이 좋아 썰물 시간대와 맞으면 오른쪽 갯벌에 빨간색 물감이 칠해진 듯한 칠면초 군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영종대교를 넘어서 영종도에 가까워지면 인천항 항로를 준설하고 나온 퇴적물을 매립하여 토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모습이 우리나라를 찾는 연간 1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첫 인상이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갯벌의 모습은 개발의 욕구와 보존의 필요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던 날 영국 리버풀 항구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리버풀은 근대 세계 무역의 중심항구로서 근대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축구장 건설 등으로 도시 가치가 훼손되어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유산 지위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인 2025년에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다음 4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정문(44 COM 8B.6)에 명시하였다. 첫째, 9개의 갯벌을 추가하여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갯벌보호구역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2단계에서 추가하는 갯벌을 포함하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의 2단계 등재 확대계획과 조율하여 황해-발해만의 해안을 연결하는 '철새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단계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9개의 갯벌 목록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숫자로 판단해 보건데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갯벌 중에서 이번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5개 갯벌(순천만, 신안, 서천, 고창, 보성벌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갯벌(무안, 진도, 옹진장봉도, 부안줄포만, 송도, 마산만 봉암, 시흥, 대부도, 매향리)이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이 추측이 옳다면 2025년에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서 퇴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철새 보호의 핵심갯벌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환경부),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19호), 낙동강하구 습지 및 문화재보호구역(환경부, 문화재청)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갯벌 자체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새를 중심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숙제를 받은 셈이다. 5월의 반려 결정이 7월의 등재 결정으로 바뀐 상황은 환영할만한 것이며, 이제는 갯벌 자체뿐만 아니라 철새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강도 높은 판단기준으로 우리 갯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갯벌 보호운동에 유네스코라는 좋은 보존논리가 생겼다. 앞선 '등재 취소의 우려'에 관한 내 추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
갯벌 전역의 개발 중단, 국경을 넘은 연대 필요
유네스코의 등재 결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14개 습지보호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부의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2단계 등재신청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요구사항인 1) 대상갯벌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낙동강하구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에서 거의 유일한 원시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와 발해만을 오가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로 유명한 낙동강하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철새의 이동경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유산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낙동강하구를 포함하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Getbol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화군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Getbol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은 어느 지자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세계 인류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제한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등이 현재 그린 뉴딜의 포장으로 계획되고 있다.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EAAF 보호라는 기준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모두 개발 압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판정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로림만이나 낙동강 하구를 세계자연유산에서 제외한다면 EAAF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믿지 못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EAAF 보호를 위해 중국 옌청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선 기고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등재 결정은 중국 옌청 갯벌의 EAAF 보호전략을 답습해서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EAAF 보호를 위한 '갯벌보호구역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북한 갯벌도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새롭게 등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반쪽짜리 등재, 온전히 만들어 나가야
반쪽짜리 Getbol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진전이 없으면 2025년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한반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며, 중국과 공조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황해 갯벌바다 보호구역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큰 틀의 관리방향을 제안한다. 와덴해 연안 3개국은 이러한 협력관리체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관광지를 만들어 냈다. 전 세계인이 찾는 한류문화에 걸맞게 전 세계가 찾는 'Getbol 세계자연유산'으로 우리 갯벌을 탈바꿈시킬 때가 왔다.
문대봉 기자.
한국 서남해의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갯벌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한국갯벌보존운동사의 쾌거다. 동시에 이들 갯벌 북쪽에 펼쳐진 더욱 드넓은 나머지 갯벌들의 보존을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일이기도 하다. 바닷가 버려진 땅에서 세계적 생태유산으로 거듭난 한국갯벌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점검한 한국갯벌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제언을 전한다. 편집자.
지난 7월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제목으로서 한글인 갯벌을 소리 나는 대로 'Getbol'로 적어서 등재했다는 점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앞으로는 영어 논문을 쓸 때 Korean tidal flats 대신에 Gelbol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 것 같다. 한류문화와 더불어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갯벌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어 갯벌 보존운동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앞선 꼭지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간척과 보존운동의 역사,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의 막전막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연유산으로 내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려 한다.
4대 전제조건 실천해야 등재 유지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차량이나 공항철도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운이 좋아 썰물 시간대와 맞으면 오른쪽 갯벌에 빨간색 물감이 칠해진 듯한 칠면초 군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영종대교를 넘어서 영종도에 가까워지면 인천항 항로를 준설하고 나온 퇴적물을 매립하여 토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모습이 우리나라를 찾는 연간 1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첫 인상이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갯벌의 모습은 개발의 욕구와 보존의 필요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던 날 영국 리버풀 항구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리버풀은 근대 세계 무역의 중심항구로서 근대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축구장 건설 등으로 도시 가치가 훼손되어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유산 지위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인 2025년에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다음 4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정문(44 COM 8B.6)에 명시하였다. 첫째, 9개의 갯벌을 추가하여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갯벌보호구역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2단계에서 추가하는 갯벌을 포함하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의 2단계 등재 확대계획과 조율하여 황해-발해만의 해안을 연결하는 '철새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단계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9개의 갯벌 목록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숫자로 판단해 보건데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갯벌 중에서 이번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5개 갯벌(순천만, 신안, 서천, 고창, 보성벌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갯벌(무안, 진도, 옹진장봉도, 부안줄포만, 송도, 마산만 봉암, 시흥, 대부도, 매향리)이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이 추측이 옳다면 2025년에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서 퇴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철새 보호의 핵심갯벌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환경부),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19호), 낙동강하구 습지 및 문화재보호구역(환경부, 문화재청)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갯벌 자체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새를 중심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숙제를 받은 셈이다. 5월의 반려 결정이 7월의 등재 결정으로 바뀐 상황은 환영할만한 것이며, 이제는 갯벌 자체뿐만 아니라 철새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강도 높은 판단기준으로 우리 갯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갯벌 보호운동에 유네스코라는 좋은 보존논리가 생겼다. 앞선 '등재 취소의 우려'에 관한 내 추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
갯벌 전역의 개발 중단, 국경을 넘은 연대 필요
유네스코의 등재 결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14개 습지보호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부의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2단계 등재신청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요구사항인 1) 대상갯벌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낙동강하구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에서 거의 유일한 원시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와 발해만을 오가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로 유명한 낙동강하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철새의 이동경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유산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낙동강하구를 포함하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Getbol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화군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Getbol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은 어느 지자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세계 인류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제한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등이 현재 그린 뉴딜의 포장으로 계획되고 있다.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EAAF 보호라는 기준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모두 개발 압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판정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로림만이나 낙동강 하구를 세계자연유산에서 제외한다면 EAAF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믿지 못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EAAF 보호를 위해 중국 옌청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선 기고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등재 결정은 중국 옌청 갯벌의 EAAF 보호전략을 답습해서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EAAF 보호를 위한 '갯벌보호구역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북한 갯벌도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새롭게 등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반쪽짜리 등재, 온전히 만들어 나가야
반쪽짜리 Getbol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진전이 없으면 2025년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한반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며, 중국과 공조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황해 갯벌바다 보호구역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큰 틀의 관리방향을 제안한다. 와덴해 연안 3개국은 이러한 협력관리체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관광지를 만들어 냈다. 전 세계인이 찾는 한류문화에 걸맞게 전 세계가 찾는 'Getbol 세계자연유산'으로 우리 갯벌을 탈바꿈시킬 때가 왔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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