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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성장·2030년 감축량’ 탄소중립 기본법의 두 전선.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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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민사회 “임이자 의원안에 탈탄소 시점에 성장개념 가당찮다” … 국민의힘·정의당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한목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를 연다. 국회 차원의 쟁점은 녹색성장 개념의 포함 여부와 2030년 탄소배출 감축량 규정이다.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가 다루는 법안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정의당 의원안)이다.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법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시민사회 “녹색성장 강조, 신산업 지원법 전락”

이 가운데 강은미 의원안이 노동계 입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법안 3조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 곳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고 실제 탈탄소사회위원회에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에게 탈탄소경영 과정에서 고용을 확대할 책임을 명시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해 탈탄소경영 확대로 발생할 노동자 피해와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임이자 의원안은 이런 탄소중립 기본법안 논의에 녹색성장 개념을 끌고 왔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환경정책이다. 환경문제보다 환경산업에 더 치중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은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했다.

시민사회쪽은 “저탄소도 모자라 탈탄소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웬 성장이냐”며 반발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기본법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강조하면 현실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신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김웅 “2050 넷제로 ‘내일부터 다이어트’ 얘기”
정부 “2050 시나리오 발표하면 윤곽 보일 것”

또 다른 쟁점은 2050년에 앞서 2030년 탄소배출 감축량을 기본법에 명시하느냐다. 이 대목은 국회 내 찬반에 앞서 국회와 정부의 입장차가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녹색성장에 다른 목소리를 낸 강은미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2030년 탄소배출 감축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2050년 넷제로 선언이 마치 ‘내일부터 다이어트’ 같은 인상”이라며 소극적인 정부쪽을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 2030년 감축량 규정에 부담을 호소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11월 26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시나리오가 우선 나오면 그와 연계해 2030년, 2040년 중간 목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2030년까지 10년이 채 안남은 기간이라 부문별로 발전이냐, 산업이냐 선택이 필요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냉소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의) NDC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 법을 유보하라는 말이냐”며 “어떤 형태든 2030년에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녹색성장과 2030년 NDC 시나리오에 집중하면서 이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 곳의 참여나 전환기금 설치 논의는 물꼬도 트지 못했다. 노동계는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노동계를 정책 대상으로만 국한하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노동자 정책 주체 참여해야 갈등 줄여”
에너지 전환 민간 아닌 공공의 역할도 강조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삼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노동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 더 빠르게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기조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태섭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발의된 대다수 법안은 기후위기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에서 노동자 피해 대책을 세우는 방향”이라며 “이를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시장에 개방하고 민간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도그마를 벗어나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발전공기업의 사업 전환 기회를 보장해야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갖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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