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제주 이호테우해변 충격적.
2021.07
27
뉴스관리팀장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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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 25일 한 도민이 이호테우해변의 상황을 촬영해 공개했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 이호테우해변이 밤새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5일 한 제주도민은 온라인상에 이호테우해변의 충격적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5시15분쯤 촬영된 영상 속 해변은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자, 밤새 해변에서 술판을 벌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 위에 나뒹구는 돗자리와 비닐봉지, 컵라면 그릇, 빈 술병 등 쓰레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매일 아침마다 간밤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은 동네 주민들의 몫이었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이호테우해변의 민낯이 드러났다. 밤새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 냄새까지…"라며 "심지어 아침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까지 출동했다.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게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다"며 "탑동 광장을 막아서 여기 왔다는데, 여기도 막으면 협재 해수욕장으로 갈 거냐. 먹었으면 치우고 가라"고 관광객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태풍 지나간 줄 알았다",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 창피하네", "협재랑 금능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다", "쓰레기랑 같이 양심도 버렸나보네" 등 비판에 나섰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역 문제로 특정구역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제주시 탑동광장에 이어 두번째다.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을 꺼버리는 등의 대책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결국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찬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김순실 기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 이호테우해변이 밤새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5일 한 제주도민은 온라인상에 이호테우해변의 충격적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5시15분쯤 촬영된 영상 속 해변은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자, 밤새 해변에서 술판을 벌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 위에 나뒹구는 돗자리와 비닐봉지, 컵라면 그릇, 빈 술병 등 쓰레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매일 아침마다 간밤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은 동네 주민들의 몫이었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이호테우해변의 민낯이 드러났다. 밤새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 냄새까지…"라며 "심지어 아침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까지 출동했다.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게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다"며 "탑동 광장을 막아서 여기 왔다는데, 여기도 막으면 협재 해수욕장으로 갈 거냐. 먹었으면 치우고 가라"고 관광객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태풍 지나간 줄 알았다",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 창피하네", "협재랑 금능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다", "쓰레기랑 같이 양심도 버렸나보네" 등 비판에 나섰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역 문제로 특정구역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제주시 탑동광장에 이어 두번째다.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을 꺼버리는 등의 대책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결국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찬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김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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