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14번째 1인 시위.
2021.07
25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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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사진제공=기장군.
“민간사업자 특혜주는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사업 즉각 반려하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4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는 천년고찰 문화재 장안사와 고리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자연보호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군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치유의 숲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이다. 이 아름다운 땅에 극심한 환경파괴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존해야할 보전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이다. 기장군수로서 부산시에서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반려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부산시는 더 이상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만약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철저히 투쟁할 것이다”며 “부산시는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현외용 기자
“민간사업자 특혜주는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사업 즉각 반려하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4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는 천년고찰 문화재 장안사와 고리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자연보호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군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치유의 숲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이다. 이 아름다운 땅에 극심한 환경파괴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존해야할 보전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이다. 기장군수로서 부산시에서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반려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부산시는 더 이상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만약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철저히 투쟁할 것이다”며 “부산시는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현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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