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2024.09
25
뉴스관리팀장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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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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