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2024.08
05
뉴스관리팀장
11시 53분
99
0
본문
관련 법령과의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 분석용어 명확화를 통한 수요자 혼란 방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2024.8.5.)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ㆍ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 납, 크롬,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3종),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폭발성 시험방법, 금속함량, 시료의 준비,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6가크롬(3종)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용어 해설
□ 폐기물의 유해특성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용출독성, 감염성, 부식성,
생태독성 9개로 구분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물리·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 폭발성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연소라고 하며, 거기에 점화원을 접근시키면 폭발음을 수반하면서 폭발하는 성질을 말한다. 폭발성은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시험방법에 따라 압력용기에 넣고 690kPa 압력을 가하여 점화·폭발을 유도
하였을 때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벤젠 고리가 결합된 탄화수소류를 총칭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라고 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주요 배출원으로는 자동차,
난방설비,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폐기물 등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알려져 있다.
□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Vulgar chlorine hydrocarbons)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는 폐기물 중에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2HCl3)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투명한 무색의 휘발성이며, 용제, 건조제, 화학약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2024.8.5.)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ㆍ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 납, 크롬,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3종),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폭발성 시험방법, 금속함량, 시료의 준비,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6가크롬(3종)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용어 해설
□ 폐기물의 유해특성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용출독성, 감염성, 부식성,
생태독성 9개로 구분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물리·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 폭발성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연소라고 하며, 거기에 점화원을 접근시키면 폭발음을 수반하면서 폭발하는 성질을 말한다. 폭발성은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시험방법에 따라 압력용기에 넣고 690kPa 압력을 가하여 점화·폭발을 유도
하였을 때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벤젠 고리가 결합된 탄화수소류를 총칭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라고 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주요 배출원으로는 자동차,
난방설비,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폐기물 등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알려져 있다.
□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Vulgar chlorine hydrocarbons)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는 폐기물 중에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2HCl3)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투명한 무색의 휘발성이며, 용제, 건조제, 화학약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