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먹는 물인데"...낙동강에 1급 발암물질 유출한 제련소.
2021.11
23
뉴스관리팀장
14시 10분
2,161
0
본문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정부가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카드뮴 불법배출을 이유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첫 부과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 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같은 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공업용수 등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9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2년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석포제련소가 매월 조사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가 해당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조사에서도 누출 사실이 확인됐다. 학회 조사에서는 공장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만에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하천 바닥에 스며든 물)에서는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가 많은 카드뮴이 나왔다.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2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에 유출된 카드뮴 양은 연간 약 8030kg에 달한다.
이후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또 1·2공장은 일 40mm 이상, 3공장은 33mm 이상 비가 오는 경우 카드뮴 공정액이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반면 석포제련소는 유출중단을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대봉 기자.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카드뮴 불법배출을 이유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첫 부과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 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같은 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공업용수 등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9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2년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석포제련소가 매월 조사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가 해당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조사에서도 누출 사실이 확인됐다. 학회 조사에서는 공장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만에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하천 바닥에 스며든 물)에서는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가 많은 카드뮴이 나왔다.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2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에 유출된 카드뮴 양은 연간 약 8030kg에 달한다.
이후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또 1·2공장은 일 40mm 이상, 3공장은 33mm 이상 비가 오는 경우 카드뮴 공정액이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반면 석포제련소는 유출중단을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대봉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