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
2025.05
12
뉴스관리팀장
17시간 1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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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오존 발생 원인물질 집중 감시 및 저감기술 지원, 국민행동요령 안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에 해당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연평균온도) ’14년 12.8 → ’16년 13.4→ ’18년 12.8 → ’20년 13.0→ ’22년 12.9 → ‘24년 14.5 / 평년 12.5
** (주의보 발령일수) ’14년 29일 → ’16년 55일 → ’18년 66일 → ’20년 46일 → ’22년 63일 → ’24년 81일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시설·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배출시설) 시설 누출 관리 등 기준 준수, (도료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하여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에 해당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연평균온도) ’14년 12.8 → ’16년 13.4→ ’18년 12.8 → ’20년 13.0→ ’22년 12.9 → ‘24년 14.5 / 평년 12.5
** (주의보 발령일수) ’14년 29일 → ’16년 55일 → ’18년 66일 → ’20년 46일 → ’22년 63일 → ’24년 81일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시설·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배출시설) 시설 누출 관리 등 기준 준수, (도료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하여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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