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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2025.05
09

본문

▷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관리 확대·강화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추진
▷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조사도 인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24.12월 기준, 전국 4,206개소,
 아동 110,838명, 종사자 12,717명 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변경 내용

기존 : 24개소 대상 500㎡이상 지역아동센터만 의무 해당.
확대 : 4,206개소 대상 모든 지역 아동센터 의무화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절차별 시행 일정

의무화시행 2015년 12월 25일 – 기존석면조사 인정신청 기한 2026년 6월 24일 - 인정/ 불인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삭면조사 실시 기한 2026년 12월 24일.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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