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與 “즉각 석방”· 해야 한다고.
2025.01
26
뉴스관리팀장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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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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