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4.05
29
뉴스관리팀장
16시 08분
191
0
본문
- 20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 및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시행계획 2개 안건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첫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범부처 「20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안)은 올해 2월부터 관계부처별 계획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Top-down)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기관 책임자로 두어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을 확대한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응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글로벌 R&D 전주기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셋째, 다양한 주체 간의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인문사회‧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와 비연구자(공무원‧일반인)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의 인적자원에 기반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실증형 연구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별 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
넷째,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를 개선한다.
융합연구개발 대표사업인 ‘STEAM 연구’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달성 목표별 연구 유형에 맞춰 전주기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한다. 융합연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 및 융합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효율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융합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융합연구 데이터 수집‧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주제 도출 및 국가융합지수를 개발한다. 사업 연계 및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자 교류의 장 운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에서
공유와 확산까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 및 실무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육성계획의 비전인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별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기후변화 적응‧완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초미세먼지 및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심화하는 환경 재난․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 물관리,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한다.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특성화대학원, 지식서비스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목적의 노동이동 지원, 일자리 연계 강화, 산업계 협업 등을 추진하며,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한다.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첫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범부처 「20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안)은 올해 2월부터 관계부처별 계획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Top-down)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기관 책임자로 두어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을 확대한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응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글로벌 R&D 전주기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셋째, 다양한 주체 간의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인문사회‧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와 비연구자(공무원‧일반인)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의 인적자원에 기반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실증형 연구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별 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
넷째,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를 개선한다.
융합연구개발 대표사업인 ‘STEAM 연구’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달성 목표별 연구 유형에 맞춰 전주기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한다. 융합연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 및 융합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효율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융합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융합연구 데이터 수집‧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주제 도출 및 국가융합지수를 개발한다. 사업 연계 및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자 교류의 장 운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에서
공유와 확산까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 및 실무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종합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육성계획의 비전인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별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기후변화 적응‧완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초미세먼지 및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심화하는 환경 재난․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 물관리,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한다.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특성화대학원, 지식서비스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목적의 노동이동 지원, 일자리 연계 강화, 산업계 협업 등을 추진하며,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한다.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고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