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쌍두마차'로 이끈다
2023.09
14
뉴스관리팀장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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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두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자유특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인사말 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인사말 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7.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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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 지방이전 유도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까지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도 뒷받침한다.
◇ 교육자유특구 4∼5곳 시범운영…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학교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런 규제를 상향식으로 풀려고 한다"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자유특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인사말 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인사말 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7.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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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 지방이전 유도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까지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도 뒷받침한다.
◇ 교육자유특구 4∼5곳 시범운영…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학교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런 규제를 상향식으로 풀려고 한다"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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