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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공소장에 이재명 18번 등장.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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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남욱·정영학 유착… '李 재선' 의식 정황
檢 "대장동·위례 멤버들, 이 시장 측 이해 일치"
이재명 대표 사업 불법 관여 여부는 적시 안 해
'성남FC 후원 의혹' 공소장에는 '李 공모' 적시

사업 구조가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금품비리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위례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2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사업이 새누리당 반대로 좌초 위기였던 상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례 3인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공영개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 설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영개발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남 변호사 측은 최윤길 성남시의원에게 "민관합동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의 최측근 유동규를 설득해달라"고 청탁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공영개발 입장을 번복하고 민관합동개발을 언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장동 토지 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조력과 새누리당 시의원 최윤길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 시장 측과 민관합동개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 남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고 적었다.

남 변호사 측 로비로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유 전 본부장은 조례안 통과 후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원하는 대로 해라. 향후 리스크 없는 사업도 참여시켜주겠다"면서 "다만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3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사업 검토 자료를 건넸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께 올라가 보고하겠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면 성남시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위례 사업 수익이 100억 정도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때 쓸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승낙한 뒤, 남 변호사 측이 짠 구조로 위례 사업이 진행됐다고 봤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용도변경 등 편의제공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 55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잡듯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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