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고소 “검수완박 헌재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2022.09
28
뉴스관리팀장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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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 “지극히 악의적… 명예훼손 명백”
한동훈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며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나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도중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민주 “지극히 악의적… 명예훼손 명백”
한동훈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며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나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도중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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