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이재명, 대장동 이어 위례로 2차전…檢수사 ‘스모킹건’에 성패
2022.09
12
뉴스관리팀장
15시 18분
758
0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추석연휴 이후 본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장동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으로 번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정치권과 법조계가 예의 주시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중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계를 부인한 부분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의혹 최종 윗선 규명 ‘열쇠’ 김문기 사망…이재명 수사 숨고르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며 김 전 처장과 오랜 사적 교류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혐의점에도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 전 처장이 고인이 돼 이 대표 허위발언 여부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평가다.
검찰 입장에선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한 것인데,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파장까지 고려해 보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문서·자료 등으로 명시적 지시한 사실은 아직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6월말 반부패 1·2·3부장을 모두 ‘친윤’ 검사들로 채운데 이어 7월초 평검사들도 대거 물갈이해 수사팀 진용을 쇄신했다. 이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 2달여 만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 대대적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전반을 다시 훑던 과정에서 위례 개발사업에 김만배·남욱·유동규 등 ‘대장동 핵심 3인방’이 위례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과 시행사, 대장동 3인방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3년 민관합동으로 추진했고, 같은해 11월 성남도개공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가 시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천화동인 4호·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유출되는 과정 및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로 사업에 관여한 남씨와 정씨는 물론, 김씨도 이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때부터 이들과 교류하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수사팀의 계좌내역 등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례신도시 개발이 대장동 개발(2015년)에 앞서 이뤄졌고, 천화동인 관련자 다수가 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총력전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6억원 중 성남도개공이 배당받은 몫은 150억원 7500만원이다. 나머지 155억원 중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가족 등으로 의심되는 소유주들에게 배당된 몫이 얼마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당금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연루자 또는 개발사업 결정의 윗선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검찰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위례 개발사업으로 번진 대장동 의혹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 두 사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결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에서 대장동 3인방 등 핵심 혐의자들과 위례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주목한다. 호반건설과 시행사 등 관련자들의 압수물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객관적으로 이 대표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대장동 의혹 관련한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한창인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들을 압박해 추가 혐의사실 확인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혐의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신빙성 높은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내줬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최종 수사결과는 결국 기소까지 갈 수 있느냐, 증거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도 검찰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선 상당한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1심을,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경우 사안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434억원 반환도 걸려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만약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거센 민심 역풍으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주지하고 있는 검찰이 1심 선고 전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성동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추석연휴 이후 본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장동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으로 번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정치권과 법조계가 예의 주시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중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계를 부인한 부분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의혹 최종 윗선 규명 ‘열쇠’ 김문기 사망…이재명 수사 숨고르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며 김 전 처장과 오랜 사적 교류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혐의점에도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 전 처장이 고인이 돼 이 대표 허위발언 여부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평가다.
검찰 입장에선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한 것인데,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파장까지 고려해 보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문서·자료 등으로 명시적 지시한 사실은 아직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6월말 반부패 1·2·3부장을 모두 ‘친윤’ 검사들로 채운데 이어 7월초 평검사들도 대거 물갈이해 수사팀 진용을 쇄신했다. 이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 2달여 만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 대대적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전반을 다시 훑던 과정에서 위례 개발사업에 김만배·남욱·유동규 등 ‘대장동 핵심 3인방’이 위례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과 시행사, 대장동 3인방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3년 민관합동으로 추진했고, 같은해 11월 성남도개공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가 시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천화동인 4호·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유출되는 과정 및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로 사업에 관여한 남씨와 정씨는 물론, 김씨도 이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때부터 이들과 교류하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수사팀의 계좌내역 등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례신도시 개발이 대장동 개발(2015년)에 앞서 이뤄졌고, 천화동인 관련자 다수가 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총력전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6억원 중 성남도개공이 배당받은 몫은 150억원 7500만원이다. 나머지 155억원 중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가족 등으로 의심되는 소유주들에게 배당된 몫이 얼마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당금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연루자 또는 개발사업 결정의 윗선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검찰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위례 개발사업으로 번진 대장동 의혹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 두 사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결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에서 대장동 3인방 등 핵심 혐의자들과 위례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주목한다. 호반건설과 시행사 등 관련자들의 압수물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객관적으로 이 대표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대장동 의혹 관련한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한창인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들을 압박해 추가 혐의사실 확인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혐의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신빙성 높은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내줬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최종 수사결과는 결국 기소까지 갈 수 있느냐, 증거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도 검찰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선 상당한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1심을,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경우 사안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434억원 반환도 걸려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만약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거센 민심 역풍으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주지하고 있는 검찰이 1심 선고 전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성동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