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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중재안…교육부 "반대의견 전달"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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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가 아닌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교육부가 현장의 반대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업계고 등 특성화고에서 성명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안이 반영될 경우 특성화고 이상이 기준인 '하한제' 방식으로 바뀐다. 특성화고가 아닌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학과 등을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온 특성화고는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협회는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 버리고 특성화고를 고사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교육부는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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