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2025.01
09
뉴스관리팀장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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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었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2심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도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기쁘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2심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도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기쁘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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