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및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2024.07
09
뉴스관리팀장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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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였다.
-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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