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평생 몰랐던 韓국적이 걸림돌 될 줄은… 美공군 꿈 접은 이민 2세 여성의 헌법소원
2021.06
24
뉴스관리팀장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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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산 지 40년이 넘었는데 딸이 복수국적자라는 걸 몰랐어요. 한국 국적을 없앨 방법이 없어서 딸이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엘리아나 민지 리(23)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리의 아버지는 영주권자, 어머니는 시민권자였다. 부모는 한국에 리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리 자신도 미국 국적으로 알고 살았다. 지난해 리는 넉넉지 않은 집안 상황을 감안해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공군(사병)에 지원했고, 신원조회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리는 한국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13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부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 부친을 찾아도 국적이탈 절차에 18개월이 걸려, 결국 입대를 포기했다.
리는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것을 몰랐다. 결국 부당하게 미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생각한 리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만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자신도 모르는 한국 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의가 프랑스, 독일, 칠레, 호주 등지에서도 온다”고 말했다.
앞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을 면제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글 사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엘리아나 민지 리(23)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리의 아버지는 영주권자, 어머니는 시민권자였다. 부모는 한국에 리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리 자신도 미국 국적으로 알고 살았다. 지난해 리는 넉넉지 않은 집안 상황을 감안해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공군(사병)에 지원했고, 신원조회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리는 한국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13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부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 부친을 찾아도 국적이탈 절차에 18개월이 걸려, 결국 입대를 포기했다.
리는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것을 몰랐다. 결국 부당하게 미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생각한 리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만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자신도 모르는 한국 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의가 프랑스, 독일, 칠레, 호주 등지에서도 온다”고 말했다.
앞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을 면제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글 사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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