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정부 비판 원천봉쇄…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
2021.07
28
뉴스관리팀장
19시 49분
579
0
본문
與 언론규제법 강행에…언론 5개단체 공동성명
野 "언론재갈법" 강하게 반발
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 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와 야권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또 5개 언론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언론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언론법을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에 싣도록 강조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채강석 기자.
野 "언론재갈법" 강하게 반발
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 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와 야권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또 5개 언론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언론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언론법을 8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에 싣도록 강조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