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단계…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2021.07
16
뉴스관리팀장
16시 49분
595
0
본문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면 이상이면 2단계, 13명 이상 3단계, 27명 이상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4.28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오는 19일 0시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앞서 제주는 이달 1일부터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지만 다시 4인으로 강화된다.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해온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9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다시 말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가능했던 집합·행사는 49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누적인원 1일 49명까지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서 판촉용 시식 시음과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말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밤 10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김순실 기자
제주도는 16일 오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면 이상이면 2단계, 13명 이상 3단계, 27명 이상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4.28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오는 19일 0시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앞서 제주는 이달 1일부터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지만 다시 4인으로 강화된다.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해온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9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다시 말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가능했던 집합·행사는 49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누적인원 1일 49명까지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서 판촉용 시식 시음과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말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밤 10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김순실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