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때 기다렸다”며 사자 명예훼손 소송 시사하자 윤희숙 “수사기록 공개하자”
2021.07
28
뉴스관리팀장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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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박 전 시장 유족 측, ‘비서실 직원 성폭력 저질러…’ 언론 보도 문제삼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사기록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라며 “그렇다면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느냐’고 묻겠다”라고 따지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2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문이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한 관련 보도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OOO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고,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유해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박 전 시장 유족 측, ‘비서실 직원 성폭력 저질러…’ 언론 보도 문제삼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사기록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라며 “그렇다면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느냐’고 묻겠다”라고 따지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2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문이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한 관련 보도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OOO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고,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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