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보도해온 곳에서 적극 반대”
2021.08
12
뉴스관리팀장
17시 25분
484
0
본문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 ⓒ민언련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마련한 1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 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언론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 기자 출신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이날 “한국기자협회나 전국언론노동조합 같은 현업단체는 참담한 언론 신뢰도 상황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기껏 자정 결의나 수도 없이 하다 (법안이 나오자) 지금 와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는 압도적 여론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대다수 언론이 반대해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봉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선정적 기사 작성에 내몰리는 기자들을 언론사 사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데 오히려 언론노동자들이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탐사보도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공적 보도면 위법성 조각된다. 뉴스타파에 물어보니 이 법에 대해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면서 “막상 탐사보도 매체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지금껏 가짜뉴스를 보도해온 곳에서 적극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의) 반대를 보니 이 법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공직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해놓은 조항은 공직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일반인이 원고인 경우엔 언론사 쪽이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 현업단체와 명확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걸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피해구제 입법의 반대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은 “불과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완벽을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언론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통과가 이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언론의 힘을 새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언론 보도 피해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듯한 언론중재법 대신 언론피해구제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오래전부터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김성순 위원장은 언론사 매출액 관련 손해액 산정 조항을 가리켜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매출액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현업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는 “이미 조정절차에서 양자 간 합의로 기사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구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책이 다양화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의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형태 정도가 적절한 것 같고 추정까지 가는 것은 현시점에서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보도의 최소 2분의1 크기 정정보도 등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선 “조정절차에선 권고 수준으로 하고, 소송 절차에서는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수준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단계부터 기사에 청구 표시를 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문제 있는 보도로 인식될 수 있어 권력과 자본의 악용이 가능하고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허위보도 예방 효과 기대”vs“진짜 필요한 언론개혁인지 의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는 1~2일 만에 피해가 크다. (정정보도청구 등) 표시가 없다면 빨라도 2주 뒤 조정절차가 이뤄지거나 몇 개월 뒤 법원 처분이 나온다”며 “긴급구제책으로서 (청구 사실을) 즉시 표시해 독자들에게 보도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조항의) 남용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에서 각하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 “독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독자들이 충분히 (각 청구의 성격을) 구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과 관련, “판단의 대전제는 허위조작보도”라면서 “허위조작보도에 정정보도등 청구가 들어왔음에도 해당 보도를 받아쓰는 기사에 고의·중과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봉쇄소송 남용 가능성은 이미 법안에 제어장치가 있다”고 밝혔으며, 법안에 비판적인 언론현업단체 등을 향해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허위 보도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큰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충분한 취재와 검증이 이뤄지는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배액배상제가 도입되어도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기준선을 낮게 잡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매출액을 고려하는 손해액 산정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빨리 처리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즉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공영방송 관련법을 다루는)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방안이 없다. 국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은 발의했고 빨리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 측 주장에 날을 세우며 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통과되면 (징벌 배상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높고, (법안은) 시민 피해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봉쇄소송 증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충분한 언론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보이콧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과거처럼) 진행 중이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는 되어 있지만 현재 강행 처리되고 있는 건 언론중재법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배만 언론개혁 의제로 다뤄지면 다른 (언론개혁) 의제들을 밀어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중처벌 우려도 있는데 민주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을 발의했으니 괜찮다는 건 너무 황당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선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징벌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언론의 반감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론자유가 중요하지만 언론보도 피해구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합리적 해법을 찾는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빠른 입법의 위험성에 다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생중계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마련한 1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 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언론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 기자 출신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이날 “한국기자협회나 전국언론노동조합 같은 현업단체는 참담한 언론 신뢰도 상황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기껏 자정 결의나 수도 없이 하다 (법안이 나오자) 지금 와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는 압도적 여론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대다수 언론이 반대해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봉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선정적 기사 작성에 내몰리는 기자들을 언론사 사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데 오히려 언론노동자들이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탐사보도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공적 보도면 위법성 조각된다. 뉴스타파에 물어보니 이 법에 대해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면서 “막상 탐사보도 매체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지금껏 가짜뉴스를 보도해온 곳에서 적극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의) 반대를 보니 이 법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공직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해놓은 조항은 공직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일반인이 원고인 경우엔 언론사 쪽이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 현업단체와 명확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걸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피해구제 입법의 반대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은 “불과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완벽을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언론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통과가 이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언론의 힘을 새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언론 보도 피해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듯한 언론중재법 대신 언론피해구제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오래전부터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김성순 위원장은 언론사 매출액 관련 손해액 산정 조항을 가리켜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매출액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현업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는 “이미 조정절차에서 양자 간 합의로 기사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구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책이 다양화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의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형태 정도가 적절한 것 같고 추정까지 가는 것은 현시점에서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보도의 최소 2분의1 크기 정정보도 등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선 “조정절차에선 권고 수준으로 하고, 소송 절차에서는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 수준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단계부터 기사에 청구 표시를 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문제 있는 보도로 인식될 수 있어 권력과 자본의 악용이 가능하고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허위보도 예방 효과 기대”vs“진짜 필요한 언론개혁인지 의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는 1~2일 만에 피해가 크다. (정정보도청구 등) 표시가 없다면 빨라도 2주 뒤 조정절차가 이뤄지거나 몇 개월 뒤 법원 처분이 나온다”며 “긴급구제책으로서 (청구 사실을) 즉시 표시해 독자들에게 보도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조항의) 남용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에서 각하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 “독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독자들이 충분히 (각 청구의 성격을) 구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과 관련, “판단의 대전제는 허위조작보도”라면서 “허위조작보도에 정정보도등 청구가 들어왔음에도 해당 보도를 받아쓰는 기사에 고의·중과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봉쇄소송 남용 가능성은 이미 법안에 제어장치가 있다”고 밝혔으며, 법안에 비판적인 언론현업단체 등을 향해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허위 보도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큰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충분한 취재와 검증이 이뤄지는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배액배상제가 도입되어도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기준선을 낮게 잡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매출액을 고려하는 손해액 산정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빨리 처리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즉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공영방송 관련법을 다루는)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방안이 없다. 국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은 발의했고 빨리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 측 주장에 날을 세우며 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통과되면 (징벌 배상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높고, (법안은) 시민 피해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봉쇄소송 증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충분한 언론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보이콧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과거처럼) 진행 중이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는 되어 있지만 현재 강행 처리되고 있는 건 언론중재법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배만 언론개혁 의제로 다뤄지면 다른 (언론개혁) 의제들을 밀어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중처벌 우려도 있는데 민주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을 발의했으니 괜찮다는 건 너무 황당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선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징벌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언론의 반감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론자유가 중요하지만 언론보도 피해구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합리적 해법을 찾는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빠른 입법의 위험성에 다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