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즉시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2021.08
18
뉴스관리팀장
14시 43분
703
0
본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폐업할 경우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지속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해지 통고 이후 3개월치의 임차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매출 지수는 전년도의 44%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임대료는 전년도 4분기의 97.3%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엔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김사보 기자.
앞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폐업할 경우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지속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해지 통고 이후 3개월치의 임차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매출 지수는 전년도의 44%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임대료는 전년도 4분기의 97.3%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엔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김사보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