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정경심 2심 유죄에 "조국, 정치검찰 희생양 아닌 입시비리 범죄자일 뿐"
2021.08
12
뉴스관리팀장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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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래도 무죄인가. 아직도 억울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심만 하는 대법에서 유무죄가 바뀔 리 없음을 안다면,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비리라는 특권층의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아니라고 우길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아니라 강남 좌파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입시비리의 범죄자일 뿐"이라며 "조국옹호파, 조국사수대들은 이래도 조국이 고난받는 예수라고 숭배할 건가. 아직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우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은 예수도 희생양도 아닌 거짓 진보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일 뿐"이라며 "대법 판결이 나도 또 김경수 지사처럼, 진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며 혹세무민하지 않겠나. 그게 조국식 정신승리다.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고통스러움을 넘어 반성하고 사죄하라"면서 "그래야 고통이 덜어진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말했다.
채강석 기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심만 하는 대법에서 유무죄가 바뀔 리 없음을 안다면,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비리라는 특권층의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아니라고 우길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아니라 강남 좌파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입시비리의 범죄자일 뿐"이라며 "조국옹호파, 조국사수대들은 이래도 조국이 고난받는 예수라고 숭배할 건가. 아직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우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은 예수도 희생양도 아닌 거짓 진보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일 뿐"이라며 "대법 판결이 나도 또 김경수 지사처럼, 진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며 혹세무민하지 않겠나. 그게 조국식 정신승리다.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고통스러움을 넘어 반성하고 사죄하라"면서 "그래야 고통이 덜어진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말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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