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가세연 "박근혜 집 우리가 지키겠다…2억차로 2순위니 양보 좀"
2021.08
14
뉴스관리팀장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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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최근 경매에 넘겨져 시세보다 비싼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1순위 낙찰자에게 권리를 넘겨달라고 읍소했다.
강경보수층을 겨냥해 각종 콘텐츠와 뮤지컬 등을 제작하고 있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14일 "저와 강용석 소장은 감정가(31억6554만원)보다 5억원을 더 써내 충분히 낙찰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7억원'을 더 써낸 사람이 있었다"며 그로인해 차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차순위 신고'를 했다"며 "38억 64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한달 이내에 잔금 지불을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인 저와 강용석 소장이 낙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36억 2199만 9000원을 써냈고 돈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알린 뒤 "38억 64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곡동 사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반드시 내곡동 사저를 지켜내겠다"며 "저와 강용석 소장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달동안 '차순위 낙찰자'로서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다.
가세연이 내곡동 사저를 넘겨줄 것을 읍소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낙찰자가 박 전 대통령의 이해 관계인으로 보이는데다 낙찰을 포기하면 법원에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최저 감정가의 10%)을 날려 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약 '3억1656만원'이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고 공시했다.
낙찰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 박 전 대통령과 이해관계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병합 22년형)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압류를 집행, 경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9년 3월이다.
유해운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1순위 낙찰자에게 권리를 넘겨달라고 읍소했다.
강경보수층을 겨냥해 각종 콘텐츠와 뮤지컬 등을 제작하고 있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14일 "저와 강용석 소장은 감정가(31억6554만원)보다 5억원을 더 써내 충분히 낙찰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7억원'을 더 써낸 사람이 있었다"며 그로인해 차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차순위 신고'를 했다"며 "38억 64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한달 이내에 잔금 지불을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인 저와 강용석 소장이 낙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36억 2199만 9000원을 써냈고 돈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알린 뒤 "38억 6400만원을 써낸 낙찰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곡동 사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반드시 내곡동 사저를 지켜내겠다"며 "저와 강용석 소장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달동안 '차순위 낙찰자'로서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다.
가세연이 내곡동 사저를 넘겨줄 것을 읍소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낙찰자가 박 전 대통령의 이해 관계인으로 보이는데다 낙찰을 포기하면 법원에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최저 감정가의 10%)을 날려 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약 '3억1656만원'이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고 공시했다.
낙찰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 박 전 대통령과 이해관계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병합 22년형)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압류를 집행, 경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9년 3월이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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