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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집회에 원천봉쇄 선언..오세훈 "참여자 고발한다"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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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도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COVID-19)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하루 101명의 현장근무자를 배치해 경찰과 함께 집회 원천차단할 계획"이라면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출입구 통제 등을 활용해 집회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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