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백신후유증 첫 사례.
2021.08
06
뉴스관리팀장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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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알려, 백신 후유증 대응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첫 산재 인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한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반응 관련 질환 중 하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4월23일 산재 신청을 해 3개월여 심의 끝에 인정받았다. A씨의 사연은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연으로 알려져 백신 후유증과 정부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산재를 인정했다.
공단 측은 "A씨는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하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됐다"며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기저질환과 유전질환이 없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은 선례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채강석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첫 산재 인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한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반응 관련 질환 중 하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4월23일 산재 신청을 해 3개월여 심의 끝에 인정받았다. A씨의 사연은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연으로 알려져 백신 후유증과 정부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산재를 인정했다.
공단 측은 "A씨는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하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됐다"며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기저질환과 유전질환이 없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은 선례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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