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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Z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백신후유증 첫 사례.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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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알려, 백신 후유증 대응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첫 산재 인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한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반응 관련 질환 중 하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4월23일 산재 신청을 해 3개월여 심의 끝에 인정받았다. A씨의 사연은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연으로 알려져 백신 후유증과 정부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산재를 인정했다.

공단 측은 "A씨는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하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됐다"며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기저질환과 유전질환이 없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은 선례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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