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북구,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등
2021.05
10
뉴스관리팀장
06시 48분
490
0
본문
세계생활IT사설/칼럼랭킹
[광주소식]북구,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등
입력2021.05.06. 오전 10:24
수정2021.05.06. 오전 10:25
변재훈 기자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청소원 등 직원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이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돼 20년 이상된 전용 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사원아파트 제외)이다. 단지 별로 사업비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바꾸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 시설은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 시설 설치 등이다.
북구는 이달 중 시설물 노후 상태, 단지 규모, 자기 부담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광주 북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북구는 광주 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 주민 등록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전입과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물놀이 사고 ▲가스 사고 ▲온열질환 ▲화상 수술비 등 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온열 질환은 10만 원, 화상 수술비는 50만 원 한도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뉴스관리팀장님에 의해 2021-05-10 07:42:43 정치에서 복사 됨]
[광주소식]북구,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등
입력2021.05.06. 오전 10:24
수정2021.05.06. 오전 10:25
변재훈 기자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청소원 등 직원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이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돼 20년 이상된 전용 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사원아파트 제외)이다. 단지 별로 사업비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바꾸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 시설은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 시설 설치 등이다.
북구는 이달 중 시설물 노후 상태, 단지 규모, 자기 부담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광주 북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북구는 광주 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 주민 등록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전입과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물놀이 사고 ▲가스 사고 ▲온열질환 ▲화상 수술비 등 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온열 질환은 10만 원, 화상 수술비는 50만 원 한도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뉴스관리팀장님에 의해 2021-05-10 07:42:43 정치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