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통화’ 정진상 수사 왜 뭉갰나... 압수수색 둘러싼 4대 의문점.
2021.11
05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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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월 30일 용인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게이트] 압수수색 둘러싼 검찰수사 4대 의문점
①유동규와 통화기록 확인 가능한데… 정진상 수사 왜 뭉갰나
②압수수색 미리 귀띔했나
③무슨 대화 나눴나
④이재명에 보고했나.
검찰 압수수색팀이 지난 9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에 도착하기 17분 전 유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7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정 부실장이 유씨에게 압수 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정 부실장 수사를 왜 뭉갰는지, 정 부실장과 유씨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 수색을 위해 유씨가 머무는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시간은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17분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유씨는 오전 8시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7분 정도 통화를 했다. 또한 정 부실장과 통화 직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도 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씨가 두 사람과 통화하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와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공익 제보 내용은 달랐다. 원 전 지사는 당시 유씨와 정 부실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변호사 선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자살 약 먹은 이야기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버틸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하면서 압수 수색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줬거나 이를 대비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부실장과 유씨의 통화가 압수 수색 직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유씨는 검찰 수사팀이 초인종을 누르고 2분이 지난 8시 19분에 창밖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검찰이 9일간 찾지 못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 디지털 포렌식(복원)을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통화 내역 등이 담긴 해당 자료를 현재까지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 전화를 받은 직후 유씨가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만큼 정 부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야 함에도 검찰은 정 부실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이다.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아 있다. 정 부실장은 입장문에서 스스로 판단해 유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이 이 후보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고 유씨와 통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 “그날 통화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한 전후로 이 후보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의 보고를 했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텐데 정 부실장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재명 피하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속된 유씨를 상대로도 압수 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달 21일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을 갖고 유씨를 따로 불러 조사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을 넘어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부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이 후보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관장했다고 지목된 인물인 만큼 윗선 수사를 검찰이 마냥 뭉갤 수 없다는 것이다.
문대봉 기자.
[대장동 게이트] 압수수색 둘러싼 검찰수사 4대 의문점
①유동규와 통화기록 확인 가능한데… 정진상 수사 왜 뭉갰나
②압수수색 미리 귀띔했나
③무슨 대화 나눴나
④이재명에 보고했나.
검찰 압수수색팀이 지난 9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에 도착하기 17분 전 유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7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정 부실장이 유씨에게 압수 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정 부실장 수사를 왜 뭉갰는지, 정 부실장과 유씨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 수색을 위해 유씨가 머무는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시간은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17분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유씨는 오전 8시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7분 정도 통화를 했다. 또한 정 부실장과 통화 직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도 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씨가 두 사람과 통화하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와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공익 제보 내용은 달랐다. 원 전 지사는 당시 유씨와 정 부실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변호사 선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자살 약 먹은 이야기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버틸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하면서 압수 수색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줬거나 이를 대비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부실장과 유씨의 통화가 압수 수색 직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유씨는 검찰 수사팀이 초인종을 누르고 2분이 지난 8시 19분에 창밖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검찰이 9일간 찾지 못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 디지털 포렌식(복원)을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통화 내역 등이 담긴 해당 자료를 현재까지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 전화를 받은 직후 유씨가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만큼 정 부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야 함에도 검찰은 정 부실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이다.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아 있다. 정 부실장은 입장문에서 스스로 판단해 유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이 이 후보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고 유씨와 통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 “그날 통화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정 부실장이 유씨와 통화한 전후로 이 후보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의 보고를 했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텐데 정 부실장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재명 피하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속된 유씨를 상대로도 압수 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달 21일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을 갖고 유씨를 따로 불러 조사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을 넘어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부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이 후보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관장했다고 지목된 인물인 만큼 윗선 수사를 검찰이 마냥 뭉갤 수 없다는 것이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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