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직원 2명 임금 1500만원 체불로 검찰 넘겨지고도 벤츠 자랑, 집 자랑.
2021.09
18
뉴스관리팀장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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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33)씨는 자기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조씨는 직원 2명으로부터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150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작년엔 벤츠, 올해는 고급 주거지를 온라인에 자랑했다.
◇작년 72만원, 올해 1493만원 안줘 고용부에 신고
18일 조선닷컴이 국회를 통해 확인한 16일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올마이티미디어’는 작년 6월과 올해 2월 근로자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해 임금 체불을 신고한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72만5000원이었고 올해 신고한 B씨는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93만원이 밀렸다.
고용부 자료에 A씨의 사건은 ‘전액청산에 따른 행정종결’로 나온다.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액 청산에 따른 행정 종결은 조씨가 신고를 받은 뒤 A씨에게 황급히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B씨가 받지 못한 돈이다. 취재 결과 조씨는 B씨에게 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확인됐다.
조씨는 임금 체불 의혹이 번지던 이달 15일,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다.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며 “기 종료된 근로 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은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습니다. 허위 사실의 보도”라고 썼다.
임금 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만 2건이고 그 가운데 1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씨는 교묘하게 “지급을 마쳤다”고만 했고, ‘언제’ 지급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금 체불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회사가 다급히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만약 조씨가 검찰 단계에서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준 뒤 그 직원이 처벌불원서 써줬다면 조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거고 만약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처리됐더라도 그걸 ‘임금 체불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임금체불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급여 제날짜에 받아본적 없다” “허풍은 한국 최강”
한 취업 포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올마이티미디어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퇴직자는 취업 포털에 “급여를 급여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모든 급여가 밀린다”며 “대부분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직원들의 4대 보험도 전부 미납됐다”고 했다. 또 “계약서도 쓰지 않고 퇴직자도 퇴직 후에도 장기간 밀린 급여를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퇴직자는 이어 “여기 저기서 전화오는 체납 전화 및 문자 받느라 (조씨가) 바쁘다. (조씨의) 허풍은 대한민국 최강”이라며 “높은 사람들 안다느니 국회에 취직 시켜 주겠다느니 누가 또 계약을 하자고 한다느니 그래 놓고 이뤄진 일은 하나도 못 봤다. 말 많은 대표 얘기 들어주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밤까지 계속 된다. 신점, 무당 얘기하면서 자기 운명 어쩌고 더 많은 단점과 불만이 있지만 너무 많아 다 얘기 못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퇴직자는 “(회사가) 미디어 출판 계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쪽으로는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수시로 국회 일을 (직원에게) 지시한다”며 “보험공단에 다녀온 결과 몇 년가량 온갖 공단에서 보험료 미납통지서를 보냈으나 (조씨가) 무시해 몇 천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회사 통장이 압류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임금 체불에 대해 질문하면 마치 인내심 없이 닥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약속도 한 번에 지킨 적 없다”며 “4대보험 또한 퇴사 후까지 몇 달가량의 독촉 끝에 겨우 신고했고 상실신고는 끝까지 처리해주지 않아 노동청과 각각의 공단을 통해 정신적·금전적 스트레스를 경험 후 해결했다”고 썼다.
채강석 기자.
◇작년 72만원, 올해 1493만원 안줘 고용부에 신고
18일 조선닷컴이 국회를 통해 확인한 16일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올마이티미디어’는 작년 6월과 올해 2월 근로자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해 임금 체불을 신고한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72만5000원이었고 올해 신고한 B씨는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93만원이 밀렸다.
고용부 자료에 A씨의 사건은 ‘전액청산에 따른 행정종결’로 나온다.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액 청산에 따른 행정 종결은 조씨가 신고를 받은 뒤 A씨에게 황급히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B씨가 받지 못한 돈이다. 취재 결과 조씨는 B씨에게 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확인됐다.
조씨는 임금 체불 의혹이 번지던 이달 15일,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다.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며 “기 종료된 근로 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은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습니다. 허위 사실의 보도”라고 썼다.
임금 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만 2건이고 그 가운데 1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씨는 교묘하게 “지급을 마쳤다”고만 했고, ‘언제’ 지급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금 체불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회사가 다급히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만약 조씨가 검찰 단계에서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준 뒤 그 직원이 처벌불원서 써줬다면 조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거고 만약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처리됐더라도 그걸 ‘임금 체불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임금체불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급여 제날짜에 받아본적 없다” “허풍은 한국 최강”
한 취업 포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올마이티미디어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퇴직자는 취업 포털에 “급여를 급여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모든 급여가 밀린다”며 “대부분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직원들의 4대 보험도 전부 미납됐다”고 했다. 또 “계약서도 쓰지 않고 퇴직자도 퇴직 후에도 장기간 밀린 급여를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퇴직자는 이어 “여기 저기서 전화오는 체납 전화 및 문자 받느라 (조씨가) 바쁘다. (조씨의) 허풍은 대한민국 최강”이라며 “높은 사람들 안다느니 국회에 취직 시켜 주겠다느니 누가 또 계약을 하자고 한다느니 그래 놓고 이뤄진 일은 하나도 못 봤다. 말 많은 대표 얘기 들어주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밤까지 계속 된다. 신점, 무당 얘기하면서 자기 운명 어쩌고 더 많은 단점과 불만이 있지만 너무 많아 다 얘기 못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퇴직자는 “(회사가) 미디어 출판 계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쪽으로는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수시로 국회 일을 (직원에게) 지시한다”며 “보험공단에 다녀온 결과 몇 년가량 온갖 공단에서 보험료 미납통지서를 보냈으나 (조씨가) 무시해 몇 천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회사 통장이 압류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임금 체불에 대해 질문하면 마치 인내심 없이 닥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약속도 한 번에 지킨 적 없다”며 “4대보험 또한 퇴사 후까지 몇 달가량의 독촉 끝에 겨우 신고했고 상실신고는 끝까지 처리해주지 않아 노동청과 각각의 공단을 통해 정신적·금전적 스트레스를 경험 후 해결했다”고 썼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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