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協 “언론법, 한국 명성에 손상”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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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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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뉴 CEO, 與 법안강행 비판
“저널리즘의 주요한 가치 훼손”
“언론 전문가들을 과소평가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WAN-IFRA)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뭣도 모르니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한 국경 없는 기자회(RSF) 성명을 두고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페레뉴 CEO는 “송 대표는 우리들이 관여한 많은 보고서 등을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규제하려는 ‘허위정보 확산’의 위기는 한국만이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공통된 문제이고, 세계의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라건대 이런 보기 드문 맥락과 한국의 입법 전통을 벗어난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한국이) 국제적 파트너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도 25일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민주 국가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례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페레뉴 CEO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을 부과하는 저널리즘의 주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페레뉴 CEO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개정안이 서둘러 마련됐다는 것과 반박 논의의 부재는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의심할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과 비슷한 규제 절차를 다른 국가에서도 봤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 논의 끝에 대개 수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페레뉴 CEO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한국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자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열린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에 극도로 해롭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넘쳐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는 언론을 통한 이슈 공론화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도 앞서 본보에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1948년 설립된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 단체로 각국 3000여 개 언론사와 1만8000여 개 매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앞서 12일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이 ‘가짜뉴스법’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성명은 개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며 한국의 언론단체들과 연대해 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채강석 기자.
“저널리즘의 주요한 가치 훼손”
“언론 전문가들을 과소평가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WAN-IFRA)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뭣도 모르니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한 국경 없는 기자회(RSF) 성명을 두고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페레뉴 CEO는 “송 대표는 우리들이 관여한 많은 보고서 등을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규제하려는 ‘허위정보 확산’의 위기는 한국만이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공통된 문제이고, 세계의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라건대 이런 보기 드문 맥락과 한국의 입법 전통을 벗어난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한국이) 국제적 파트너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도 25일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민주 국가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례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페레뉴 CEO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투명성과 책임을 부과하는 저널리즘의 주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페레뉴 CEO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개정안이 서둘러 마련됐다는 것과 반박 논의의 부재는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의심할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과 비슷한 규제 절차를 다른 국가에서도 봤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 논의 끝에 대개 수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페레뉴 CEO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한국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자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열린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에 극도로 해롭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넘쳐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는 언론을 통한 이슈 공론화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도 앞서 본보에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1948년 설립된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 단체로 각국 3000여 개 언론사와 1만8000여 개 매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앞서 12일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이 ‘가짜뉴스법’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성명은 개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며 한국의 언론단체들과 연대해 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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