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 이어 육군도…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2021.08
24
뉴스관리팀장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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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지인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지인이 조문을 하고 있다.
군 성범죄 대응 실태 도마 위.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줬다. 특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점,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점 등 두 사건이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육군 사건에서도 적절한 분리 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점이 유사하다. 특히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태 기자.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지인이 조문을 하고 있다.
군 성범죄 대응 실태 도마 위.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줬다. 특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점,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점 등 두 사건이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육군 사건에서도 적절한 분리 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점이 유사하다. 특히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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