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비판에도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2021.07
29
뉴스관리팀장
14시 09분
498
0
본문
독소조항 비판에 항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입법 논란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면 결코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칭하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고위 공무원, 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도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라는 규정에 기반해 언론에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게 있다.
독소조항 논란을 부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학계와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속내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갈등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여야 합의 후폭풍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자,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 국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했고, 정의당도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돼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 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입법 논란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면 결코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칭하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고위 공무원, 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도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라는 규정에 기반해 언론에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게 있다.
독소조항 논란을 부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학계와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속내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갈등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여야 합의 후폭풍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자,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 국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했고, 정의당도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돼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 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