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1심서 또 패소 판결.
2021.09
08
뉴스관리팀장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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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부친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부친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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