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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과이익환수 건의한 직원, 유동규에게 혼난 뒤 ‘총 맞았다’ 말해”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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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법정 증언, 윗선이 막은 정황 계속 드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공모 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크게 혼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김만배씨 등에 대한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소속 박모·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도 성남도개공에서 근무 중인 박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1팀 소속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에 관여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2015년 2월 12일 박씨 상사였던 주모 차장이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질책을 당한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당시 개발사업 1팀은 공모지침서 공고 하루 전에서야 전략사업팀으로부터 공모지침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에게 “주씨가 정민용 당시 전략사업팀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다음 날 유동규씨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씨는 “알고 있다”며 “주 차장이 많이 혼났다. ‘(유동규씨에게) 총 맞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주 차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업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라는 질책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모지침서는 다음 날인 2월 13일 원안대로 공고됐다.

당시 성남도개공 2팀장이었던 이모 현 도개공 처장도 이날 법정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 ‘플러스 알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처장에게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여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15년 5월 21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있었다. 2015년 5월 27일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한모 현 개발사업2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씨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분양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은 별도로 배분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보낸 이후, (윗선의 지시로) 7시간 만에 그 내용을 뺀 재수정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김문기씨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긴다’면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검찰은 유동규씨가 그 종착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씨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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