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S 뉴스광장
  • 북마크

종합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2022.01
19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첫날인 19일 접수현황을 점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하면 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은 0·5인,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이 신청대상이다. 5부제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인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