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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막음했나… 유동규, 폰 던지기 전 정민용·정진상 연이어 통화.

2021.11
05

본문

정진상 與선대위 부실장.

9월 검찰 압수수색 10여분전
법조계 “대장동 핵심들 입맞춰”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동규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유씨는 또 정 부실장과의 통화에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함께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와도 통화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공사 내부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의견을 묵살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 주도록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유씨의 배임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쯤 정진상 부실장과 7분가량 통화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유씨 오피스텔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그에 앞서 유씨는 정민용 변호사와도 5분 정도 통화했다고 한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압수한 유씨 휴대전화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검찰 수사관들은 오전 8시 17분쯤 유씨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고 유씨는 2분 뒤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당시 상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임박하자 다급해진 연루자들이 입막음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 아니냐”며 “당사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알고 있던 유씨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유씨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사팀은 유씨를 둘러싼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아직 경찰에서 넘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그 측근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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