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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2021.10
06

본문

박지원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6일 박 원장을 전날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선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씨와 성명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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