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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으로 마사지 받고 갈비 사먹고…檢공소장 살펴보니.

2021.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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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법무부, 전주혜 의원에 공소장 제출…217차례 총 1억37만원 횡령

정대협 계좌에서 돈 빼내 속도위반 과태료, 종합소득세 내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내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등 음식점이나 개인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던 후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허위 서류를 통해 박물관을 등록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봤다.

특히 전 의원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를 보면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역에는 '할머니 선물' 등의 기록도 있지만 2015년 3월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에는 '○○과자점'에서 2만6900원을, 8월에는 '○○삼계탕'에서 5만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윤 의원은 모금액에서 본인이 내야 할 공과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인출해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혹독한 수사로 저와 가족, 정대협 활동가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 사신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상심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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