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어 여당도 한 뜻, 약국 병원지원금 지급 안 돼.
2021.09
11
뉴스관리팀장
09시 02분
565
0
본문
국회가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금지법안을 발의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야당에 이어 여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약국의 병원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여야가 해당법안에 한 뜻을 보이며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병원의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인 돈이 오가는데에는 브로커의 역할도 한 몫하고 있다 보고 근절안도 내놨다.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대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야당에 이어 여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약국의 병원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여야가 해당법안에 한 뜻을 보이며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병원의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인 돈이 오가는데에는 브로커의 역할도 한 몫하고 있다 보고 근절안도 내놨다.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대봉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