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입건... ‘고발사주 의혹’에 4개 혐의 적용.
2021.09
10
뉴스관리팀장
17시 26분
644
0
본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며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때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해 야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시 총장이던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손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PC와 휴대폰 등에서 서로 주고받은 고발장 등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 등을 보도한 것을 두고 “정황상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압수수색되는 김웅 의원실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가)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그는 또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며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문대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며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때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해 야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시 총장이던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손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PC와 휴대폰 등에서 서로 주고받은 고발장 등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 등을 보도한 것을 두고 “정황상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압수수색되는 김웅 의원실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가)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그는 또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며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문대봉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