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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가세연 이어 민경욱도 체포될 수도… “불법 집회”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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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수 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지난달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포함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 3명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등 서초구 일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불법집회를 이어온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국투본 주최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투본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진상규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투본이 매주 토요일 1년 넘게 집회를 강행한 만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불법집회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국투본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에도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일대에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280여명 규모 집회를 강행해 해산명령을 받았다. 국투본이 해산명령을 받은 사례도 수차례 누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투본은 시위자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해 진행하는 1인 시위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매주 100여명 가량 모여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집회가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투본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비정상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주 “정당한 1인 시위를 경찰이 막고 있다”며 서초서 서장, 경비과장, 경비계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식 수사 전환 이후 국투본 관계자들에게는 수차례 출석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출석 통보가 진행되고 있고, 무조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영장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례로 체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세연이 정치인과 그 가족, 연예인 등을 겨냥해 무차별 폭로방송을 진행하면서 강남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건 접수된 상태지만 이들은 경찰의 조사 출석 요청에 10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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