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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두환 숨지면 '국가장' 장례?…"국가장 개정안 언제 처리하나"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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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에서 전두환 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사적 단죄를 위해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6월4일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1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함께 상정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해 법안소위로 넘긴 이후 지금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의 사후,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다.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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