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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기금 고갈…결국 보험료률 1.6→1.8% 인상.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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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2%(근로자·사업주 각 0.1%포인트씩 부담)포인트 인상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까지 더해 내년 총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근로자 1인 기준 월 2886원, 연간으로는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 평균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각종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늘리면서 고용지출이 대폭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3조2000억원 적자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금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했다. 하지만 불어난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또 다시 2년9개월 만에 보험료를 올리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지출이 확대됐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을 재정악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계정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놓고 과도한 중복 수혜 논란에 더해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결국 기금 고갈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그 부담은 온 국민이 지게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뒤따른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 약 1조원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렸던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수준을 조정해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 회계로의 이전을 지속 추진하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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