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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용수 할머니도…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비판 계속.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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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논란
이용수 할머니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野 대선주자들도 "합법적으로 비판 피하겠다는 것…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할머니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에 대해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잇따른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 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 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자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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