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2021.09
23
뉴스관리팀장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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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청 청사.
월 53.8시간으로 25개구 평균 35시간 ‘훌쩍’
한시생계지원금 등 사유 상한시간 올렸더니
동 주민센터 월 79시간 등 ‘상한 초과’ 속출
구 “카드 인증이 초과근무 증가에 영향”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도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직원 카드로 초과근무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hbs뉴스광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송파구청의 지난 1~6월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송파구청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8시간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이 공제된 뒤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시간30분 이상이다. 모든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30분 넘어서 퇴근했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재난·재해 발생,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월 초과근무 상한선을 57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상한선 예외 적용에 따라 57시간 이상 야근 부서들도 여럿 나왔다. 4월에는 송파구청 71개 부서 가운데 39개 부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이 57시간을 초과했다. 대민 업무로 야근 수요가 적은 동 주민센터 가운데서도 마천1동 74시간, 마천2동 71시간, 석촌동 70시간(이상 4월), 마천1동 79시간, 마천2동 78시간, 장지동 77시간(이상 5월)을 기록했다. 한달에 21~22일인 근무일(평일)마다 주민센터 모든 직원이 매일 밤 11시께까지 일하다 퇴근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은 “3~4월에는 선거 업무, 5~6월에는 한시생계지원금 업무에 따라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100시간으로 변경했다”며 “자치구마다 상한 시간 적용 제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과연 밤늦게까지 해야만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일까? 지난 5~6월 송파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3177건이 신청됐다. 송파구 관내 주민센터 직원 451명으로 나누면 직원 1명당 7건 정도 신청을 받은 셈이다. 오프라인 신청(1996건)에 한정하면 직원 1명이 접수한 건수는 4.4건 정도다.
같은 시기, 같은 업무를 한 옆 동네와 비교해봤다. 서초구 동 주민센터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월 53시간에서 5월 36.6시간으로, 강동구는 4월 44시간에서 5월 37시간으로 되레 줄었다. 관악구도 4월과 5월 각각 43시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실제 다른 구청들에서는 57시간 상한을 넘긴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초과근무 상한을 늘려놓았더니, 초과근무까지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처가 누군가에겐 공짜로 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파구에서 광범위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배경엔 허술한 시스템 문제도 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송파구는 유일하게 지문 인증과 더불어 카드 인증 방식으로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있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카드 인증을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송파구의 사정을 잘 아는 여러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 초과근무 인증을 위한 카드를 모아두고 부서원 한명이 남아 있다가 초과근무 인증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송파구청 총무과장도 <한겨레>와 만나 “카드로 초과근무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무 인증에 더는 카드를 허용하지 않고, 초과근무 뒤 중간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불허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직원 1명의 1~6월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은 65만여원(초과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10시간분 정액수당 포함)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한해 78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예전부터 송파구청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에 관대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라며 “수당 운영이 방만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은 초과근무 시간이 많은 3개 부서의 초과근무 사유와 초과근무 시간(퇴근시간)을 이름과 직급을 ‘가명 처리’해 공개해달라는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퇴근시간과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문대봉 기자.
월 53.8시간으로 25개구 평균 35시간 ‘훌쩍’
한시생계지원금 등 사유 상한시간 올렸더니
동 주민센터 월 79시간 등 ‘상한 초과’ 속출
구 “카드 인증이 초과근무 증가에 영향”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도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직원 카드로 초과근무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hbs뉴스광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송파구청의 지난 1~6월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송파구청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8시간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이 공제된 뒤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시간30분 이상이다. 모든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30분 넘어서 퇴근했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재난·재해 발생,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월 초과근무 상한선을 57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상한선 예외 적용에 따라 57시간 이상 야근 부서들도 여럿 나왔다. 4월에는 송파구청 71개 부서 가운데 39개 부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이 57시간을 초과했다. 대민 업무로 야근 수요가 적은 동 주민센터 가운데서도 마천1동 74시간, 마천2동 71시간, 석촌동 70시간(이상 4월), 마천1동 79시간, 마천2동 78시간, 장지동 77시간(이상 5월)을 기록했다. 한달에 21~22일인 근무일(평일)마다 주민센터 모든 직원이 매일 밤 11시께까지 일하다 퇴근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은 “3~4월에는 선거 업무, 5~6월에는 한시생계지원금 업무에 따라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100시간으로 변경했다”며 “자치구마다 상한 시간 적용 제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과연 밤늦게까지 해야만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일까? 지난 5~6월 송파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3177건이 신청됐다. 송파구 관내 주민센터 직원 451명으로 나누면 직원 1명당 7건 정도 신청을 받은 셈이다. 오프라인 신청(1996건)에 한정하면 직원 1명이 접수한 건수는 4.4건 정도다.
같은 시기, 같은 업무를 한 옆 동네와 비교해봤다. 서초구 동 주민센터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월 53시간에서 5월 36.6시간으로, 강동구는 4월 44시간에서 5월 37시간으로 되레 줄었다. 관악구도 4월과 5월 각각 43시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실제 다른 구청들에서는 57시간 상한을 넘긴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초과근무 상한을 늘려놓았더니, 초과근무까지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처가 누군가에겐 공짜로 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파구에서 광범위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배경엔 허술한 시스템 문제도 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송파구는 유일하게 지문 인증과 더불어 카드 인증 방식으로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있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카드 인증을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송파구의 사정을 잘 아는 여러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 초과근무 인증을 위한 카드를 모아두고 부서원 한명이 남아 있다가 초과근무 인증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송파구청 총무과장도 <한겨레>와 만나 “카드로 초과근무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무 인증에 더는 카드를 허용하지 않고, 초과근무 뒤 중간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불허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직원 1명의 1~6월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은 65만여원(초과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10시간분 정액수당 포함)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한해 78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예전부터 송파구청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에 관대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라며 “수당 운영이 방만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은 초과근무 시간이 많은 3개 부서의 초과근무 사유와 초과근무 시간(퇴근시간)을 이름과 직급을 ‘가명 처리’해 공개해달라는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퇴근시간과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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