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침입인가 아닌가.
2021.09
09
뉴스관리팀장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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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는 기혼여성의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운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공동거주자인 여성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B씨 아내의 동의를 받아 B씨 몰래 3차례에 걸쳐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자의 출입 승낙을 받았으나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가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침입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B씨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경우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등한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집안에 들어갔다면 어느 한쪽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도 나왔다. 침입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사실상 침해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간통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배우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원합의체의 결론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다. 대법원은 1984년 “공동거주자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를 유지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채강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B씨 아내의 동의를 받아 B씨 몰래 3차례에 걸쳐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자의 출입 승낙을 받았으나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가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침입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B씨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경우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등한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집안에 들어갔다면 어느 한쪽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도 나왔다. 침입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사실상 침해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간통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배우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원합의체의 결론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다. 대법원은 1984년 “공동거주자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를 유지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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